대법원, 볼더의 석유 대기업 상대 기후 소송으로 새 회기 시작. 얼리토는 빠졌고, 4대4로 갈리면 소송은 계속된다
대법관 8명이 콜로라도주 법으로 선코어와 엑슨모빌에 기후 피해 비용을 물릴 수 있는지를 두고 두 시간 가까이 변론을 들었다. 진보 성향 3명은 볼더 쪽으로, 로버츠와 캐버노는 기업 쪽으로 기운 듯했다. 얼리토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심리에서 빠졌다.
연방대법원은 월요일 선코어 에너지 대 볼더 카운티 위원회(Suncor Energy v. Commissioners of Boulder County, 사건번호 25-170) 변론으로 2026~27년 회기를 열었다. 주와 지방정부가 낸 기후 소송 수십 건 가운데 대법관들 앞에서 변론이 열린 첫 사건이다. 볼더 카운티와 볼더시는 콜로라도주 법원에 선코어와 엑슨모빌(ExxonMobil)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주 불법행위법, 즉 공적 불법방해와 무단 침해 같은 청구를 근거로, 두 회사가 위험을 숨긴 채 화석연료를 팔았으니 뒤따른 폭염·산불·홍수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소송 진행을 허용했다. 연방정부의 지지를 받는 기업들은 기후변화가 연방법만 다룰 수 있는 국가적·세계적 문제이며, 대기정화법과 연방 보통법이 주 배심원단이 사실상 배출량에 가격을 매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새뮤얼 얼리토(Samuel Alito) 대법관은 심리를 회피했고, 대법원은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대법관이 8명이 되면서 4대4 동수 가능성이 열렸다. 동수가 되면 콜로라도 판결은 그대로 남지만 전국에 적용되는 원칙은 나오지 않는다. 걸린 것은 콜로라도 너머다. 호놀룰루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주와 도시들이 낸 비슷한 소송이 주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기업이 이기면 대부분이 끝나고, 지면 증거개시 단계로 넘어가 기업 내부 문서가 증거가 된다. 볼더 사건은 재판 전에 대법원에 올라왔고, 그래서 관할권이 첫 싸움이 됐다.
클래런스 토머스(Clarence Thomas) 대법관은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주 사건에 대법원이 관할권을 갖는지부터 물었고, 엘리나 케이건(Elena Kagan)·소니아 소토마요르(Sonia Sotomayor)·커탄지 브라운 잭슨(Ketanji Brown Jackson) 대법관도 기업 측 변호인에게 같은 점을 따졌다.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 대법관은 핵심 질문을 이렇게 정리했다. "주 불법행위법이 일종의 규제라는 데는 모두 동의합니다."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은 이 소송이 배출에 관한 대법원의 이전 판결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아니냐고 물었다. 브렛 캐버노(Brett Kavanaugh) 대법관은 이런 소송이 피고를 "파산"시킬 수 있다며 연방법의 문제라고 했다. 케이건 대법관은 이 사건을 담배·오피오이드 소송에 견주며 기업 측 변호인에게 "차이가 뭔지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여러 대법관은 헌법 구조만으로 이런 소송이 금지된다는 더 넓은 주장에는 거리를 뒀다. 동수 외에, 대법원은 애초에 사건을 받지 말았어야 했다며 심리 허가 부적절을 이유로 각하할 수도 있다. 판결은 6월까지 나온다. 같은 날 아침 나온 회기 첫 명령 목록은 '렛츠 고 브랜던(Let's Go Brandon)' 스웨트셔츠 사건과 총기 상고 여러 건을 포함한 긴 청원 목록을 기각했고, 새 사건은 받지 않았다. 이날 두 번째 변론인 존슨 대 미 의회(Johnson v. United States Congress)는 퇴역 군인이 연방 지방법원에서 보훈 급여법의 위헌성을 다툴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무부 변호사가 한 시간 변론에서 법률을 옹호했다.